2009년 2월 18일 수요일

중동 P찜질방 이용고객 전치3주 사고 당해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최근 오픈한 찜질방을 이용하던 시민 장모(47세)씨가 발한실에 깔아 놓은 '황토볼'에 미끄러져 등과 손바닥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찜질방이 고객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분개한 이용객이 경찰에 고소하데 이어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에 위법사실이 있으면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찜질방은 GS백화점 인근 부천시 중동 1143-4번지 주차타워빌딩 6층에 위치한 P스파이다.

   

 
▲ 피해자 제공 사진- 등과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다
장 씨가 황토볼에 미끄러진 원인은 찜질방 측이 황토볼을 바닥에 너무 얇게(약7센티정도) 깔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토볼은 바닥으로부터 30센티 이상 깔아야 이용객들이 눕거나 앉아서 찜질을 즐길 수 있는데 업체 측은 황토볼을  얇게 깔아 놓은 것이 원인이 됐다.

또한 노약자· 고혈압 환자의 입실을 금지하는 안전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장씨는 "6일 밤 사고가 난후 장 씨는 찜질방  정모 관리과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찜질방에서 운영하는 경락마사지를 받으라고만 할 뿐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3일)해 있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췄다"면서 "이같이 고객의 피해를 외면하는 업소에서 또 다른 시민의 피해가 나오지 않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